2022.12.28 발의 ·
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직장을 잃게 되는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당연퇴직 사유에서 제외
현재는 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 결정을 받아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면 즉시 직위를 잃게 되지만, 개정안은 이를 당연퇴직 사유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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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제1호
변경 전
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피성년후견인을 당연퇴직 사유에서 제외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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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성년후견인
질병,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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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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