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8 발의 ·
선거 후 버려지는 홍보물과 현수막을 재활용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선거 선전물의 재활용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에서 철거된 선전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반드시 재활용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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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선거 후 선전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철거한 뒤에 어떻게 재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구·시·군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철거된 선전물등 중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선전물등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재활용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 중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 또는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해당 기업이 우선적으로 선전물등의 재활용을 대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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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위해 게시하거나 설치한 홍보물이나 시설물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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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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