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발의 ·
선거가 끝난 뒤 철거한 현수막 같은 선전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활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철거된 선전물 재활용 의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구·시·군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철거된 선전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재활용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6조제1항(선거일 후 선전물 등의 철거)
변경 전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첩부·게시 또는 설치한 자는 선거일 후 지체없이 철거해야 하고, 조문에 항 구분이 없었어요.
변경 후
기존 철거 의무는 제1항이 되고,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묶어 '선전물등'이라는 용어를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전물등
선거운동을 위해 붙이거나 걸거나 설치한 선전물과 시설물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