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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발의 ·
소년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19세 미만인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에 맞춘 교육ㆍ교화프로그램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인력 및 시설 등이 갖추어진 교도소에 19세 미만인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도 19세 이상의 미결수용자와 19세 미만의 미결수용자를 분리하여 수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2조(구분수용의 예외)
제13조(분리수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