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8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소년수용자의 교육과 보호를 위해 성인과 분리하여 수용하는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년수형자 맞춤형 교육 지원
19세 미만 수형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이나 교화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이 갖춰진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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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구분수용의 예외)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19세가 된 수형자라도 교육이나 직업훈련이 필요하면 23세 전까지 소년교도소에 계속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19세 미만인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에 맞춘 교육·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교도소에 19세 미만인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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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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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형자
재판을 통해 징역이나 금고 등의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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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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