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국내외 기업들의 연구ㆍ개발과 서비스 실증 지원을 위해 유상운송 허가 등 다양한 특례가 주어지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시범운행지구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전제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다수의 시ㆍ도에 걸친 구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정이 어려워 장거리 화물운송 등 자율주행 기술 실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행지구를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다수의 시ㆍ도에 걸친 자율주행 유상 여객ㆍ화물운송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시범운행지구에서의 자율주행 유상 여객운송 특례 허가권한을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ㆍ도지사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주행 여객운송 서비스 운영ㆍ관리를 모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를 지정된 조건에서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으나 정상적인 자율주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는 자율주행자동차로 명확화함(안 제2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유상운송 허가권자를 기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ㆍ도지사로 변경함(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제8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 등)
제9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공포일 2024-01-09 · 공포번호 19982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