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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세계 서비스무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기 때문에 서비스무역을 육성할 필요성이 최근 증가하고 있음. 서비스무역 육성을 위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수출입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무역통계가 필요함. 그러나,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서비스무역통계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관계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하여 서비스무역통계가 작성되지 않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서비스무역통계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관계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 등을 위하여 수출입 제한ㆍ금지 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관계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요 물품의 수급위기 발생 등 수출입 제한ㆍ금지가 필요한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서비스무역통계 작성, 수출입 제한ㆍ금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등).
현행
개정안
제9조(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제15조(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