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서비스무역 통계와 수출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 간 자료 공유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서비스무역 통계 마련을 위한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서비스무역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련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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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자료의 요청)
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무역 조약 이행을 위해 공공기관, 기업 등으로부터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무역 조약 이행뿐만 아니라 수출입 제한·금지, 과학적 무역업무 처리기반 구축 등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자료(과세정보 포함)를 요청할 수 있고, 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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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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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비스무역
물건이 아닌 서비스(예: 관광, 교육, 금융 등)를 거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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