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예상치 못한 재해와 재난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상시적으로 강화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지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자연재난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에 산재해 있는 농업용 저수지의 대부분이 30년 이상 노후화되어 있고, 폭우로 인하여 일시에 유입량이 증가할 경우 이를 신속히 방류할 수 있는 비상방류 시설이 없거나 용량이 적어 댐 저장 용량의 수위 조절에 실패할 경우 댐하류 지역 주민에게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우려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음.
이에 농업용 용수전용댐에 대하여 긴급안전점검실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내용으로 비상방류시설의 설치여부와 방류능력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