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농업용 저수지의 비상방류 시설을 점검하여 폭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비상방류시설 확인 강화
폭우 등 비상 상황에서 저수량의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물을 빠르게 내보낼 수 있는 '비상방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점검 내용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제1항
변경 전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변경 후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용수전용댐에 대하여 풍수해 비상상황 시 대응력 강화를 위해 비상방류시설의 설치여부와 방류능력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하여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방류시설
폭우 등으로 인해 댐이나 저수지의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때, 하류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 물을 신속하게 내보낼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