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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발의 ·
법원 소년부가 위탁한 소년의 수용 및 분류심사 업무와 검사가 의뢰한 소년의 품행 및 환경 조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의 명칭을 종전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소년보호심사원”으로 변경하여 보호사건 절차에서 소년을 보호하고 소년 비행(非行)의 원인을 진단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처우의 기본원칙)
제3조(임무)
제4조(관장 및 조직)
제6조(소년원 등의 규모 등)
제7조(수용절차)
제9조(보호처분의 변경 등)
제14조(사고 방지 등)
제1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
제14조의3(전자장비의 설치ㆍ운영)
제14조의4(규율 위반 행위)
제15조의2(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
제18조(면회ㆍ편지ㆍ전화통화)
제20조(환자의 치료)
제20조의2(진료기록부 등의 관리)
제21조(감염병의 예방과 응급조치)
제25조(분류심사관)
제26조(청소년심리검사 등)
제27조(분류심사 결과 등의 통지)
제29조의2(「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제29조의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1조(학적관리)
제42조의2(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
제42조의3(보호자교육)
제43조(퇴원)
제44조(임시퇴원)
제49조(방문 허가 등)
제50조의2(청소년심리상담실)
제51조(소년보호협회)
제52조(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수행)
제53조(기부금품의 접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