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8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소년분류심사원의 이름을 '소년보호심사원'으로 바꾸고, 관련 법률의 용어도 함께 고치는 법안이에요.
기관 이름 변경
법원 소년부가 맡긴 소년의 수용·분류심사와 검사가 의뢰한 소년의 품행·환경 조사를 맡는 기관의 이름을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소년보호심사원'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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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소년분류심사원'이 '소년보호심사원'으로 바뀌어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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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년보호심사원의 목적, 조직, 시설 기준 등 기본적인 운영 기반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시설 내 질서 유지와 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 및 관리 관련 규정이에요.
심사원 내 의료 서비스 제공과 건강 관리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분류 심사, 상담, 그리고 교육 과정과 관련된 조항들을 모았어요.
기존 시설 명칭을 소년보호심사원으로 통일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고,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로 기존 기관과 행위를 이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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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년분류심사원
법원 소년부가 맡긴 소년을 수용하고 분류심사 등을 하는 기관이에요. 이 법안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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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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