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본 정의 및 운영11건
소년보호치료시설의 목적, 역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본 사항을 담고 있어요.
- 제1조개정법의 목적에 소년보호치료시설이 포함되어 명시됩니다.
- 제1조의2개정기존 위탁소년 외에 감호위탁소년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정의됩니다.
- 제2조개정원장의 역할 범위에 소년보호치료시설의 장이 포함됩니다.
- 제3조개정소년보호치료시설이 감호위탁소년을 보호하고 치료하며 교육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제4조개정법무부장관의 관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소년보호치료시설이 포함됩니다.
- 제4조의2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 제6조개정시설 규모나 수용 환경 규정 시 소년보호치료시설이 포함됩니다.
- 제6조의2법무부장관이 소년보호치료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 제50조개정지금은 원장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앞으로는 보호·치료·교육 및 분류심사 등 필요한 경우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제51조개정지금은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 대부 규정을, 앞으로는 소년보호치료시설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53조개정지금은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년보호치료시설도 포함하여 받을 수 있게 돼요.
처우 및 관리 절차11건
소년의 위탁, 이송, 징계 및 시설 내 생활 규칙에 관한 규정이에요.
- 제7조개정수용이나 위탁 절차에 소년보호치료시설이 포함됩니다.
- 제8조개정분류처우 기준에 감호위탁소년이 추가되며, 해당 대상자는 소년보호치료시설에 위탁하게 됩니다.
- 제9조개정특정 상황에서 소년보호치료시설의 장이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제12조개정소년보호치료시설의 장이 필요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감호위탁소년을 다른 시설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 제14조개정공무원뿐만 아니라 직원도 소년보호치료시설에서 이탈한 소년을 재수용하거나 재위탁할 수 있게 돼요.
- 제14조의4소년보호치료시설에 위탁된 감호위탁소년에게는 보호·전자장비를 쓸 수 없지만,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할 수 있어요.
- 제14조의5개정규율 위반 행위 대상 장소에 소년보호치료시설이 추가로 포함돼요.
- 제15조개정징계 종류 중 4호부터 7호까지의 처분은 감호위탁소년에게는 부과할 수 없게 돼요.
- 제15조의2개정보호소년등처우·징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상에 소년보호치료시설이 포함돼요.
- 제19조개정소년보호치료시설의 장이 감호위탁소년에 대해 외출을 허가하는 경우에도 관련 규정을 적용받게 돼요.
- 제43조의2소년보호치료시설의 장이 위탁상한기간에 도달한 감호위탁소년을 즉시 퇴소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생겨요.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7건
소년들의 교육, 상담, 자립 지원 등 실질적인 교정 교육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4장 제목개정교정교육이라는 표현에 보호와 치료를 더해 '보호, 치료 및 교정교육 등'으로 바뀝니다.
- 제28조개정교정교육의 원칙을 소년보호치료시설과 소년원 모두에 적용하며, 상담이나 자립지원 등 지원 내용을 구체화해요.
- 제40조개정지금은 보호소년만 대상인 특별활동지도를, 앞으로는 소년보호치료시설의 장이 감호위탁소년에게도 실시하도록 범위가 넓어져요.
- 제41조개정지금은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을 세우지만, 앞으로는 감호위탁소년까지 포함하여 교육과 평가를 진행하게 돼요.
- 제42조개정지금은 소속 공무원이 장학지도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속 직원이나 소속 기관의 인력도 활용해 보호 및 치료 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42조의2개정지금은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이 운영하던 대안교육과정을, 앞으로는 소년보호치료시설도 함께 운영하게 돼요.
- 제45조의2개정지금은 원장이 선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앞으로는 출원이나 퇴소하는 대상자에게 취업알선과 학업연계 등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바뀌어요.
의료·안전 및 사후관리7건
시설 내 의료 서비스 제공과 안전 관리, 퇴소 후 사후 관리에 관한 규정이에요.
- 제18조개정면회나 전화통화 시 참여하는 주체를 공무원에서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확대하고, 관련 시설도 소년보호치료시설을 포함하게 돼요.
- 제20조개정외부 의료기관 치료나 간호사의 의료행위 가능 대상 시설에 소년보호치료시설이 추가돼요.
- 제20조의2개정진료기록부 등을 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대상 시설에 소년보호치료시설이 포함돼요.
- 제21조개정감염병 예방과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는 대상 시설에 소년보호치료시설이 추가돼요.
- 제38조개정지금은 소년원장이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소년보호치료시설의 장도 포함되어 감호위탁소년과 보호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안전 조치를 하게 돼요.
- 제49조개정지금은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방문 허가 규정을, 앞으로는 소년보호치료시설도 포함하여 적용하게 돼요.
- 제54조개정법무부장관이 퇴소한 감호위탁소년의 재범 여부를 조사하고 교육 및 치료 효과를 평가할 때 범죄경력자료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