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함)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피해장애인 쉼터 입소자의 사회복귀 유형을 보면 입소자(160명) 중 퇴소 후 자립한 경우는 16.3%(26명)에 불과하고 그 밖의 경우는 원 가정 복귀나 시설 입소 등으로 나타나 피해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피해장애인 쉼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입소한 피해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퇴소하는 때에 자립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3).
현행
개정안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