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8 발의 ·
피해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온 뒤에도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자립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피해장애인 쉼터나 관련 시설에서 퇴소하는 분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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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의 설치 및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
변경 전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변경 후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의 설치 및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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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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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해장애인
장애인학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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