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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은 공공주택사업자별 모집 공고, 청약 신청, 자격 검증 등 분산된 체계 하에 이루어지고 있음. 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희망자는 모집 공고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여 청약 신청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청약을 신청하더라도 소득, 자산 등 자격검증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원하는 시기에 입주를 하지 못하는 등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음. 또한,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도 입주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워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공실 발생, 입주자 모집 재공고 등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입주 희망자가 원하는 경우 소득, 자산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사전에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전 검증을 완료한 입주 희망자에게 공급 가능한 주택 현황 등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주 희망자의 상시 청약 및 공공주택사업자의 효율적인 입주 대기자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8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8조의8(입주자 자격 정보 제공 등)
제51조(정보체계의 구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