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가 미리 자격 검증을 받고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입주자격 사전 검증 제도 도입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소득이나 자산 등 입주 자격을 미리 확인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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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8(입주자 자격 정보 제공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 희망자의 자격 검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 현황과 대기 순서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위해 전담 기관을 지정하거나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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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사전 검증 관련 규정은 새로운 정보체계가 구축된 이후 처음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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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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