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새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맞춰 보험회사가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선임계리사의 독립성을 높이며, 보험협회의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의무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허용
보험회사도 은행처럼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미리 정한 사유가 생기면 상환·이자 의무가 줄어들거나 주식으로 바뀌는 조건이 붙은 사채예요. 발행 절차와 대주주가 된 사람의 의결권 제한도 함께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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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파생상품거래 위탁증거금 등의 합계액을 일반계정은 총자산의 100분의 6, 특별계정은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6 등으로 제한
변경 후
이 한도 규정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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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다만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관련 조문(제114조의2~제114조의5), 선임계리사 관련 조문(제181조, 제181조의2, 제184조, 제184조의2, 제184조의3), 제106조제1항 단서, 제209조 일부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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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제보험회계기준이에요. 보험부채를 평가 시점의 시가로 평가하고, 보험수익과 비용을 발생주의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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