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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의 기준에 따른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고, 선전물의 배포나 관람을 권유하는 광고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연소자는 18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서로 다른 연령 기준을 적용함에 따른 법률 적용과 집행의 혼란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소자를 청소년으로 변경하고, 청소년의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연소자 유해 공연물 등)
제31조(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제32조(폐기명령 등)
제39조(수수료)
공포일 2023-10-31 · 공포번호 19792 · 공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