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연령 기준을 다른 법률과 일치시켜 혼란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연령 기준의 통일
현재 공연법에서 정한 '연소자'는 18세 미만이지만, 청소년 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두 기준이 달라 법을 집행할 때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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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6. "연소자"란 18세 미만의 사람(「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변경 후
6.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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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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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나이의 사람을 뜻하며, 기존 공연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의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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