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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위반하여 배포ㆍ게시한 광고ㆍ선전물을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중국 등 일부 해외 게임사가 역사적 사실 왜곡, 선정적 내용 등으로 게임물을 광고하여 청소년을 포함한 이용자들의 건전한 게임이용을 저해하고 있으나, 해당 게임물을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게임물 허위ㆍ과장광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광고ㆍ선전의 제한규정을 고의적ㆍ반복적으로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게임물의 경우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