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게임물을 수거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강력한 조치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허위나 과장된 광고를 반복적으로 하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해당 게임물을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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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3항제4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공된 게임물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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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게임물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여가선용·학습·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이를 이용하기 위한 기기나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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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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