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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발의 · 의원 외 9인 ·
사회의 다양화와 정치적 정체성의 분화에 따라 새로운 정당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미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여러 유럽국가의 경우 정당 간의 연합을 통해 다양한 정치적 주장과 정책을 조율할 뿐만 아니라 전국 선거에 함께 후보를 선출ㆍ지지하는 등 정당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 있음.
이에 우리나라 역시 독자적인 정치적 정체성을 가진 정당 간의 연합을 통하여 정치적 주장, 정책 추진, 선거 후보자 추천 및 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정당의 연합 활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