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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및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아동은 거주지역과 학교급에 따라 그 국적을 이유로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기회균등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외국 국적 아동이 교육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법률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한외국인과 그 자녀가 국적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재한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