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재한외국인과 그 자녀가 국적 때문에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기회균등 원칙 때문에, 외국 국적 아동이 거주 지역이나 학교급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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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재한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가 그 국적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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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회균등 원칙
성별, 종교, 신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보장하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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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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