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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발의 · 의원 외 12인 ·
전국 선거를 1년에 두 차례로 나눠 치르는 것은 선거비용이나 행정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며, 통합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의 양대 선거를 동시 실시할 경우 총 1,534억원의 선거관리경비가 절감된다는 예측 결과가 있었으며 또한, 총선이나 지선이 대선과 함께 치러진다면 투표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 만큼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에 더욱 부합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가 있는 경우 해당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는 각각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선거의 주체인 국민의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함(제203조제6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