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 발의 ·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또는 지방선거를 같은 날에 치러서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예산을 아끼려는 법안이에요.
동시선거 실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도 같은 날 함께 치르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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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2조제2항
변경 전
동시선거에서 선거 기간이나 사무 일정이 서로 다를 때, 원칙적으로는 기간이 더 긴 선거의 일정에 맞추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단, 제203조제6항에 따른 동시선거(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 통합)의 경우에는 이 원칙을 따르지 않고 해당 조항을 우선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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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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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시선거
한 지역에서 두 종류 이상의 선거를 같은 날에 실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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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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