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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코로나19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 다양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특히 공단에서 시행하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대출 자금지원사업은 프로그램 가동 즉시 조기 소진되는 등 코로나19와 최근의 유동성 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
하지만 직접대출 자금지원 사업 등 공단의 정책자금지원 사업은 시행시기, 자금규모, 지원대상 자격조건 등에 따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책자금 기금집행의 예측가능성 향상, 정책수혜 대상 사각지대 최소화 등 안정적인 정책자금 사업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단의 직접대출 등 정책자금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금지원 사업의 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7조제5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