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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산업 육성의 핵심 기관인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가 수산업과는 관련성이 적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공공기관 소재지의 수도권 편중에 따른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산 분야의 거점 도시인 부산광역시로 중앙회를 이전하여 조합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수산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7조(사무소 및 구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