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 발의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기려는 법안이에요.
사무소 소재지 변경
현재 서울특별시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부산광역시로 옮기도록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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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7조제1항
변경 전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도록 규정함
변경 후
중앙회는 부산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도록 함
시행 시기 및 준비 행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사무소 이전에 필요한 정관 변경 등 준비 행위는 법 시행 전에 미리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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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된 사무소
조직이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본부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 장소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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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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