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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발의 · 의원 외 9인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제18조(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제30조(기금 납부)
제30조의2(납부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35조(등록취소 등)
제5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64조(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
제64조의2(분담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2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3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제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1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제33조(청문)
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공포일 2023-05-16 · 공포번호 19411 · 관광진흥개발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