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26 발의 · 의원 외 9인 ·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출범하였음.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대상(고위공직자 약 7,100명과 가족) 및 수사범죄 범위,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현재 25명인 수사처검사 정원으로는 공수처의 수사기능을 구현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지적과 아울러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특별검사에 대한 파견 수요 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건접수와 수사환경에 맞추어 사건처리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고, 수사 유형의 전문화 및 인지 수사를 위한 신설 조직 및 공소전담 검사 인력의 배치가 필요함.
이에 수사처검사 정원을 현 25명에서 40명으로 증원하여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조직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수사처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