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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장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에 포함해 이용약관 신고 중인데, 통신장애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용자 보호를 위해 통신장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이용약관 신고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의 증가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사업 운영에 있어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 신고 의무가 없어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 신고 제도 도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이용약관 신고 반려 사유에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28조제4항제3호 및 제28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28조의2(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 등)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