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6 발의 ·
집회와 시위로 인한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음 기준의 법률화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을 법률로 직접 정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별표에 명시된 강화된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소음 기준은 시행 이후에 접수된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