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발의 ·
집회·시위 확성기 소음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별표)로 직접 정하고, 소음 기준을 어기고 경찰관서장의 조치까지 거부·방해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음 기준을 법률로 상향
지금은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을 대통령령(정부가 정하는 규정)에 맡기고 있는데, 이 기준을 법률의 별표에 직접 담아서 정하도록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소음 기준이 집회 참가자의 권리뿐 아니라 주변 주민의 사생활 평온, 건강권, 학습권, 휴식권과도 관련이 있어서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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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제1항
변경 전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확성기등)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돼요.
변경 후
같은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소음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니라 별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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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리고 이 법과 별표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새로 접수되는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분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이미 신고된 집회·시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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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확성기등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 집회·시위에서 소리를 내는 데 쓰이는 기계나 기구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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