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집회와 시위로 인한 소음 피해를 줄이고,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소음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방지
단순히 소음이 큰 경우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사생활이 평온하게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을 집회 제한의 구체적인 사유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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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변경 후
지속적인 소음 등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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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소음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접수된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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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생활의 평온
개인이 사적인 공간이나 생활 영역에서 방해받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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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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