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23조의2(임신ㆍ출산ㆍ산후조리 통합시스템 구축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모자보건 및 임신ㆍ출산ㆍ산후조리 관련 정보의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신ㆍ출산ㆍ산후조리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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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수집ㆍ보유ㆍ이용ㆍ제공ㆍ연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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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1. 제7조에 따른 모자보건기구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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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2. 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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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3. 제10조의4에 따른 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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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4. 제10조의5에 따른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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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5. 제10조의6에 따른 중앙모자의료센터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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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6. 제11조의3에 따른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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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7. 제11조의4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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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8. 제11조의6에 따른 통계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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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9.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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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10. 제15조의20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평가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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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자보건 및 임신ㆍ출산ㆍ산후조리 지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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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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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모자보건 및 임신ㆍ출산ㆍ산후조리 관련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2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와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과 단체는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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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⑤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통합정보시스템이 보유하는 자료ㆍ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 관련 업무의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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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⑥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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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ㆍ정보를 취득하여 관리ㆍ이용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자료ㆍ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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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⑧ 그 밖에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