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6 발의 ·
공공산후조리원 지원과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출산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국가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때 겪는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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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
변경 후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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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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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산후조리원
지방자치단체가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립하고 운영하는 산후조리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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