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발의 ·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임신·출산·산후조리 관련 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공공산후조리원에 국가 지원 근거 마련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예산만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해왔는데, 앞으로는 국가도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지방정부 예산만으로는 설립과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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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제2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고, 국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국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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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지원과 정기적인 평가 공표에 관한 내용이에요.
임신·출산 정보의 통합 시스템 구축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처벌 근거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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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산후조리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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