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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2020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분만 후 산후 우울감을 경험한 산모는 52.6%에 달했음. 이처럼 많은 산모들이 산후 우울증 등을 겪으면서 출산 후 관리 및 산후조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전문가들도 산모의 육체 및 심리건강을 위해 반드시 산후조리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처럼 산후조리가 산모와 출산 가정에 있어서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태아검진 및 출산ㆍ양육의 지원만을 규정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대다수의 산모에게 산후조리 비용이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정에 대한 지원에 산후조리를 명시함으로써 산모의 건강에 기여하고 출산에서 산후조리까지 전반적인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제2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