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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발의 · 의원 외 25인 ·
현행법 제6조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명시하면서도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있고, 해당 시행령의 규정으로 인해 대학 강사들이 직장가입자에 속하지 못하고 있음.
대학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강사들의 처우는 열악한 상황이며, 강사의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강사를 직장가입자에 속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 강사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여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강사에게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가입자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