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하고, 해당 정보의 유통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에서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규정으로 인해 범죄의 피해자가 그 피해사실을 말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의 사실적시에 따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범죄의 피해자가 그 피해사실에 관하여 적시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