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릴 때 처벌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처벌 제외
범죄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을 말했을 때, 그것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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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의2(명예훼손에 관한 특례)
변경 전
현재는 명예훼손에 관한 특별한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제70조의2(명예훼손에 관한 특례) 제70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범죄의 피해자가 그 피해사실에 관하여 적시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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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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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예훼손
사람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깎아내리는 내용을 퍼뜨려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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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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