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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족의 범위를 「군인연금법」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로 정하고 있어 이러한 직계친족이 없는 군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망한 군인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가 전부 없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상 사망한 군인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39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사망보상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