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6 발의 ·
공무상 사망한 군인의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 형제나 자매에게도 사망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
현재는 공무상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로 한정되어 있어, 이들이 아무도 없는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없었어요. 개정안은 이런 상황에서 형제나 자매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사망보상금) 제1항
변경 전
공무상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만 있었어요.
변경 후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한 군인의 형제자매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형제자매 대상 보상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한 군인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족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