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23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al) 그리고 지배구조(Governance)에 대한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 방식이 기업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음.
ESG 경영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기존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ESG를 고려한 의료기관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ESG를 고려한 운영을 포함시켜 의료기관의 친환경ㆍ사회ㆍ윤리적 가치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 제58조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제58조(의료기관 인증)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