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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단전·단수·단가스 가구정보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정보 등을 보장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를 보다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직무상 현장에서 사회적 위험에 처한 사람을 직접 접촉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료 체납 등의 위기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종사자 중 일부는 신고의무가 없어 해당 기관은 보장기관에 위기정보를 형식적으로 전달만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기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종사자 중 현장에서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직접 접촉할 확률이 높은 전기·수도·가스 검침원,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의 상담원 등을 신고의무자에 포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공포일 2023-06-13 · 공포번호 19452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