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피보험자의 생활안정과 취업촉진을 위해 취업하지 못한 상태 등 요건을 갖춘 경우 구직급여(협의의 실업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사무직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농업 등 다른 산업 부문에 종사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함.
그런데 최근 농·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감소로 농산물·수산물 등의 생산·재배·수확을 담당하는 농림어업직종의 인력 부족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프랑스와 스페인은 코로나19로 해고된 이들이 농업에 종사하면, 실업수당과 농업으로 번 임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
따라서 연간 180만 명에 달하는 피보험자가 농업·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구직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농림어업직종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