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
발의 의원들은 최근 고령화와 외국인 근로자 감소로 인해 농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재배·수확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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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변경 후
피보험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양식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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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보험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관련 보험에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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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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