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해제ㆍ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 신고(이하 이 조에서 “허가ㆍ인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인가등을 ------.
현행1. ∼ 9. (생 략)
개정안1. ∼ 9.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수련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신고 또는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② ---------------------------------------------------------------------- 통보(이하 이 조에서 “신고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등을 -----------------.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를 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등록을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관계 법령에의 적합 여부에 관하여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제2항에 따라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를 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등록증을 발급할 때 제52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현행④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협의 기간: 20일
2. 제2항에 따른 협의 기간: 10일
개정안④ 허가ㆍ인가등 또는 신고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ㆍ인가등의 협의기간: 20일
2. 신고등의 협의기간: 10일
현행⑤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삭 제>
현행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등록증을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협의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 신고등의 관계 ---------------------------------------.
현행<신 설>
개정안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ㆍ인가등 및 신고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